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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안내
신청서
제출 방법
- 종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첨부파일 출력)
※ 3일 전에 신청(토, 일, 공휴일 제외), 체험학습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보고서
체험한 일, 느낀 점 등을 학생이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담임에게 제출
(첨부파일 보고서 양식 출력, 종료 후 5일 이내 제출)
신청가능일수
연간 30일 (토, 일, 공휴일 제외, 반일 2회 사용 시 1일)
학습형태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견학 활동, 체험활동 등 체험학습
(가정학습은 현재 신청 불가 (코로나 심각 단계에서만 신청 가능))
안내사항
1. 학부모가 아닌 다른 성인이 동반하는 경우 대리 인솔 위임장 및 인솔자 서약서도 함께 제출
2.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허가되지 않을 수 있음
3.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주 1회 이상 담임교사와 학생 이 직접 통화(또는 화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하며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