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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상습적이지 않은 결석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
<기타 결석>
(1) 부모,가족봉양,가사조력,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 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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